채권신고 및 청산 공고

채권신고 및 청산 공고

주식회사 산마루는 2025년 12월 31일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였기에, 상법 제535조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채권신고를 공고합니다.

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본 공고 게재일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아래 신고처로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.

  • 공고 대상 회사: 주식회사 산마루
  • 청산인: 이승찬
  • 채권 신고 기간: 2026년 6월 7일 ~ 2026년 8월 8일
  • 신고 및 접수처: 수원시 권선구 고현로5번길 25 101동 1112호
  • 연락처: 010-9886-2993

2026년 6월 7일

주식회사 산마루

청산인 이승찬 (직인생략)

댓글 남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