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변경 공지

변경 전:

제4조
본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.

변경 후:

제4조
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https://wordpress.sanmaru.dedyn.io)에 게재한다. 다만,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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