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권신고 및 청산 공고

채권신고 및 청산 공고 주식회사 산마루는 2025년 12월 31일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였기에, 상법 제535조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채권신고를 공고합니다.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본 공고 게재일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아래 신고처로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. 2026년 6월 7일 … 더 읽기

정관변경 공지

• 변경 전: 제4조본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. • 변경 후: 제4조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https://wordpress.sanmaru.dedyn.io)에 게재한다. 다만,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.